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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뉴스

재정건전화 제정 조례 [2024의정뉴스 3월(8편)] 경기도의회 2024-04-16 00:01:40

경기도의회가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정건전화 관련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정경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재정건전화 제정 조례’는 지난 2020년 이후 각종 사회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경기도의 지출은 늘어난 반면, 국내외 경제여건 악화에 따라 세입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정경자 의원/ 경기도의회)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정된 이번 조례에는 건전재정 운용계획 수립과 이행, 재정건전화 우수사례 발굴과 공무원에 대한 교육 훈련 등을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재정의 건전성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해 이를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정경자 의원/ 경기도의회)

한편, 경기도의회는 이번 조례를 통해 앞으로도 예산 집행의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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