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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뉴스

제388회 임시회 주요 조례 경기도의회 2026-02-23 00:01:12

경기도의회 제388회 임시회에서 도민 안전과 미래 산업 기반을 강화하는 조례들이 통과됐습니다.

먼저, 오는 3월 1일부터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 기준을 담은 ‘경기도교육청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에 관한 조례’가 전국 최초로 시행됩니다.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 원칙을 명확히 하고, 학교가 학칙으로 세부 기준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또, 폭우와 감염병, 정전과 통신장애 등 여러 재난이 동시에 발생하는 상황에 대비한 ‘복합재난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도 제정됐습니다. 도 차원의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반도체와 이차전지, 바이오 등 첨단산업 인재를 키우기 위한 ‘첨단산업 인재혁신 지원 조례’도 통과됐습니다.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업·대학·연구기관 협력을 강화해 지역 산업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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