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의정포커스...■ 이정훈 의원과 하남시와 도내 개발제한구역 문제 방송일: 2016년 3월 24일
경기도의회 의원들과 함께 곳곳의 핫이슈-그 현장을 찾아갑니다. "현장 의정포커스"
앵커) 경기도 내의 개발제한구역, 즉 그린벨트 면적이 천백칠십일 제곱킬로미터로 전국의 약 30퍼센트 규모라고 합니다. 전국에서 가장 넓은 개발제한구역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랑해야 할까요? 아니면 심각한 문제로 봐야 할까요. 오늘은 개발제한구역제도의 문제와 개선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오은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오 기자!
기자) 네, 오은영입니다.
앵커) 경기도의 개발제한구역 면적이 가장 넓다, 원래 그린벨트라는 것이 녹지지구를 보존하고 또 무분별한 개발을 제한하겠다 이런 취지로 만들어진 것인데. 그런데 각 시도에서는 이것을 대표적인 규제, 족쇄로 보는 인식이 많아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개발제한구역이 설정된 게 1971년도부터니까, 약 45년간, 해당지역 주민들이 이걸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중교통이나 의료시설 등도 갖춰져있지 않고. 게다가 갖고있는 건물의 이축이나 공장 증설도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경기도의회 개발제한구역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정훈 의원은 1차적으로 규제가 필요 없는 곳에는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제가 행감때인가 업무보고 때 얘기한건데 토지이용계획 확인란에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그 밑에 개발제한구역으로 돼있으면, 도시가 형성됐으니 도시지역으로 해놨으면 개발제한구역은 빼줘야 하지 않겠나. 자연녹지지역으로 한다고 난개발되는거 아니거든요. 자연녹지지역은 건폐율 20에 용적률 100인데. 100평이라고 기준을 봤을 때 그럼 80평은 녹지로 남아있어야 하거든요. 그게 오히려 환경을 해치지 않고 불법으로 하지 않는 양성화시켜줄 수 있는 더더욱 좋은 게 아니겠나...지금껏 약 45년 정도의 개발제한구역으로 아무 행위를 못하게끔 했으면, 어느정도에 대한 기본계획과 어느 정도 그림을 박스형으로 그려줘야 하지 않겠느냐.
앵커) 네, 이 의원의 말처럼 대부분이 개발제한구역, 규제가 과도하다 이렇게 보는 인식이 많습니다. 이렇다보니까 이것을 풀어주려다, 완화시키려다, 혹은 은밀한 거래를 시도하려다가 참 전.현직 시장들 줄줄이 사법처리를 받는 비리가 있었는데. 최근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하남시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전.현직 하남시장이 이 개발제한구역 내에 세워질 가스충전소 사업자에 뇌물을 받고 특정인이 선정되도록 한 혐의 등을 현재 받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 개인들의 자질 문제도 있겠지만, 뇌물이 오가고 또 시장들이 개입할 정도로 개발제한구역 규제가 과도하고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남시 소속 이정훈 의원은 이 규제와 관련한 비리들이 전부터 계속돼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뷰) 전에 또 뭐가 있었냐면 마을사람들이 마을공동체에서 만들어서 구판장을 할 수 있거나 창고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역이용해서 창고로 마을공동구판장으로 허가를 받아서 다른 사람한테 팔거나 임대를 주거나. 그걸로 인해서 공무원이 구속되고 설계사무실이 구속되고 그런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심각하다. 이걸 규제가 있음으로서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완화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참 규제가 너무 심각하다 이런 상황도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규제를 완화하는 건 무조건 좋은 것이냐. 완화가 문제를 키우는 측면도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하남시에 배알미동이라는 한 마을이 있는데 이곳에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추진된다는 소식이 이번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개발제한구역뿐만 아니라 상수원보호구역으로도 묶여있습니다. 따라서 그린벨트 해제가 돼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여있어 할 수 있는 행위가 여전히 제한되고, 공시지가만 오르고, 더불어 주민지원사업비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정훈 의원은 이처럼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는 지역별로 상황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뷰) 그린벨트 해제된 지역 안에는 할 수 있는 행위용도가 있는데, 그 중 2종근린생활시설에 제조업소라는 게 있어요. 제조업소를 할 수가 있지만 사실적으로 하남시나 남양주나 양평이나 구리는 상수도보호구역이라 수도법에 걸려요. 그렇게 되면 사실 공시지가만 올라가는 거지 사실적으로 아무런 행위가 없고. 그럼 세금만 걷는 것밖에 안되지 않느냐. 해제를 하더라도 어떠한 수도법이라든지 과밀억제지역이라든지 그런 걸 어느정도 개선을 하고 해제를 풀어줘야지 무작정 해제를 풀어준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다.
앵커) 이런 곳, 해제를 안 해도 문제고 해제를 해도 문제고. 주민들의 일상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됩니까?
기자) 네, 일단 행위가 아무래도 제한이 되다보니까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현재 상황에서는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주민들이 많아서 일단은 동식물 관련시설, 즉 가축의 축사는 허가를 받을 수 있어서 이걸로 허가를 받은 다음에 불법으로 몰래, 이 부지를 물류창고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물류창고를 다른 사업자에게 임대를 해주면 그 수익이 상당히 높은데요. 창고 1개당 한 달에 약 2백에서 4백만원 정도까지 달한다고 하니까 유혹에 넘어가기 쉬운 것이 현실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무단 용도변경으로 훼손된 지역이 적발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왔는데. 이를 최근 임시로 유예시켜주면서 주민들의 부담을 덜고 불법시설을 양성화시키려는 노력도 있었습니다. 이정훈 의원의 설명입니다.
인터뷰) 하남시 새누리당 국회의원인 이현재 국회의원이 전에 대표발의한 게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을 1년간 2014년도에 1년간 유예를 시켰어요. 사실 그게 어떻게보면 범법자를 양성화를 시켜준 거나 다름이 없는 건데. 이행강제금 최고가 5천만원이거든요. 축사 안에 계시는 분들이 다 소상공인들이예요. 그러다보니까 이사람들을 경제적으로 살리기 위해서는 1년간 유예를 하자. 그러다 1년이 지나고 나서 지금 또 대표발의를 하셨어요. 3년간 유예를 하자. 2017년 말까지 유예가 됐는데.
앵커) 네. 이 이행강제금 유예에 대한 후속조치에 따라서 ‘공공기여형 훼손지 정비제도’도 도입됐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네, 이 제도는 쉽게 말해 불법으로 사용되고 있던 땅의 30퍼센트를 도시공원 등으로 기부를 하면 불법이었던 창고 건물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현재 30퍼센트가 너무 과해서 누가 과연 기부를 하려 하겠느냐, 실효성이 없지 않겠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많은 상황입니다. 이정훈 의원 역시 이에 공감하면서 도와 국토부가 이에 대한 대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 그걸 기본 계획을 잡아서 실질적인 설계를 해서 도로를 만들고 해야 됩니다. 설계를 하는 거에 대한 것도 7%라는 돈을 조합에서 지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사실적으로 다 주고 나면 40-50%는 기부체납을 해야된단 얘기가 나오는 건데. 그럼 이건 하나마나, 너무 불합리하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경기도에 집행부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약 한 20%만 하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하긴 했다고 합니다. 국토부에서도 이걸 생각을 해서 시민들이 살 수 있고 중소기업들이 창고로 사용할 수 있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
앵커) 네, 참 해법 찾기가 쉽지 않은 것 같네요. 도 차원의 해결책을 촉구하기 위해서 경기도의회에도 특별위원회가 구성됐다고 하죠?
기자) 네, 경기도의회 개발제한구역 특위는 이달 초에 구성이 됐는데요. 앞서 언급해드리기도 했듯이 이정훈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인터뷰를 통해 특위를 구성하게 된 이유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밝혔습니다.
인터뷰) 개발제한구역 특위 위원장으로 선출하게끔 도와주신 우리 동료의원님 및 선배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거, 규제할 부분은 규제하고 완화할 부분은 완화하기 위해서 특위를 구성을 했고요. 사실 얼마 전에도 비리도 많이 있었고. 이거는 정말 특위를 구성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생각에 제가 발의를 하게 됐고요. 이제 추후에 일정은 뭐냐면 전문가들을 모시고 현장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애로사항이라든지 개선될 부분 그런 거를 좀 바꾸고자 해서...
앵커) 목요일의 현장의정포커스, 오늘은 도내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한 여러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오은영 기자 수고했습니다. 기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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