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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

[라디오]경기방송 현장의정포커스[이재준의원] 경기도의회 2018-01-04 00:13:46

▷ 노광준 프로듀서(이하 ‘노’) : 이번 인터뷰 전자파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특히 아이들 걱정 많이 하시죠? 전자파. 휴대전화 기지국도 많고요. 여기서 상당한 전자파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데 우리 아이들은 어떡하나 이런 걱정들이 많아서. 사실 경기도의회에서 전자파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자는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뉴스에서도 덜컥 문제제기가 됐었죠. 이게 위헌소지가 있다라고 해서 법원에서 지적이 됐어요. 아, 이대로 조례는 침몰하는 것인가 걱정했는데. 이 조례를 발의했던 경기도의원들이 다시 문제로 지적된 그 조항을 다시 빼고 다시 한 번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재도전이죠. 과연 어떤 조례가 어떻게 발의됐을까요? 이재준 경기도의원과 함께 현장을 취재한 오은영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오은영 기자(이하 ‘오’) : 네, 오은영입니다.

▷ 노 : 오기자도 걱정 많죠? 기지국에서 발생하는, 기지국뿐이겠어요? 여기저기서 나오는 송전탑도 그렇고 전자파. 걱정하고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의외로 꽤 많다고 하죠?

▶ 오 : 네,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데요. 요새 기지국뿐만 아니라 와이파이신호까지 해서 '전파스모그'라고까지 불릴 정돕니다. 공해나 마찬가지라는 건데요. 집 앞에 기지국이 생긴 뒤 두통과 어지러움뿐만 아니라 통증이나 난치성 질환을 얻었다는 주민들의 이야기. 10여 년 전부터 언론을 통해 종종 들려왔습니다. 전자파의 유해성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고양시 한 주민의 말을 들어봤습니다.

컷 (고양시 주민) 기지국이 우리나라같은 경우는 규제가 없어요. 대기업들이 너도나도 통신을 잘 하기 위해서기지국을 개인 건물들에게 임대료를 줘 가면서 많이 설치를 해요. 그 주변의 상가나 주택가에 사는 사람들은 전자파에 노출이 되겠죠. 큰 그림을 보면 과연 이게 통신이, 우리 편리함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과연 우리 환경엔 아무 문제가 없는가. 항상 양날의 칼을 봐야 해요.

▷ 노 : 몰랐네요. 이 시민께서는 아마 우리나라같은 경우는 규제가 없다라고 하는 걸 보니 해외 사례까지도 연구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통신 잘 터지는 건 편리해서 좋은데, 사람 많이 살고 있는 곳에 기지국을 설치하면 그 전자파가 어디로 갈까, 이건 정말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대목인 것 같은데.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양한 연구 결과가 있죠?

▶ 오 : 네, WHO 산하기관인 국제 암 연구소(IARC)에서는 전자파를 발암가능물질인 2B 등급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또 다양한 연구들이 2밀리가우스(mG)이상의 전자파가 신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엔 호르몬이나 면역체계의 이상, 또 암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 노 : 조사는 특히 그냥 어른과 어린이까지 다 포함해서 조사할텐데 특히 이게 타겟층, 어린이나 어르신들같은 취약계층한테 갈 때는 전자파 영향이 좀 더 셀 것 같은데요?

▶ 오 : 네, 그렇게 전자파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의 경우 두개골이 얇고 뇌조직도 약해 전자파를 훨씬 많이 흡수하기 때문에 사실 더욱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경기도의회 이재준의원도 이와 같은 이유로 어린이집 아동들을 위한 ‘경기도 전자파 안심지대’ 조례안을 지난 2015년 추진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컷 (이재준 경기도의원) 어린이들한테 이 규제를 하자고 하는 것은, 흡수율이 두 배 이상 뛰어나고. 최근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30분씩 10년을 사용하게 되면, 인체가 암이나 불치병으로부터 반격할 수 있는 저항능력이 40%이상 감소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준을 봤을 때 어린아이들은 치명적일 수 있는 거죠.

▷ 노 : 사실은 어린아이 키우는 엄마아빠들의 마음은 전자파때문에 휴대폰도 사실 손에 쥐어주지 못하는 걱정하는 그런 마음도 있는데 심지어 휴대폰보다 엄청나게 더 센 기지국들이 주변에 있다면 어떻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조례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있었고, 조례안이 통과된 뒤에도 어려움이 있었죠?

▶ 오 : 통과된 조례였는데, 여기서 경기도가 재의 요구를 하고 나선 겁니다.

▷ 노 : 아 경기도 집행부가?

▶ 오 : 그렇습니다. ‘전파법’에 위배되고, 기지국 설치와 관련된 사업자나 주민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미래창조과학부 역시 당시 기지국 개설허가는 엄연한 국가사무로, 소관사무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의회는 해당 부분을 수정한 뒤 다시 직권공포했는데요,

▷ 노 : 잠깐만요, 정리를 하면. 이재준 의원 대표발의한 의회에서는 주변에 어린이집, 어린이들한테 가까운 곳에 기지국을 좀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조례안을 냈는데. 그러자 행정집행단위인 경기도에서 아 이건 누구나 무선국을 설치하도록 한 전파법에 위배된다, 이건 법에 걸리는 거다. 그리고 주민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고 우려를 했고. 미래창조과학부 역시 이건 휴대폰 회사들하고도 관련이 있죠. 여기서도 소관업무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을 해서 반발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이걸 고치겠다고 해서 다시 직권공포 했다는 것이죠?

▶ 오 : 맞습니다. 이재준 의원의 말로 들어보시죠.

컷 (이재준 경기도의원) 당시는 이제 경기도 관할인 어린이집에 대해서 하는 거였어요. 그때 집행부나 미래부가 상당히 반발을 많이 했죠. 그래서 사실 입법예고한 것에 대해서 일정 부분 협의를 하면서 수정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설치했던 것을 강제철거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복합건물에 대해서는 예외로 두게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미래부나 경기도는 대법원에 제소를 하지 않아서 유효한 법률로 시행이 되고 있어요.

▷ 노 : 예전엔 강제철거조항까지 있었군요. (네 초안에는요.) 경기도 조례, 그 대상이 어린이집으로 한정돼있죠? 때문에 경기도교육청 소관인 유치원과 학교에 대한 동일한 동일한 조례를 이어서 상정했다고요?

▶ 오 : 하지만 이 역시도 진통을 겪으며 심의를 거쳤는데요. ‘경기도교육청 전자파 취약계층 보호조례’로 상정해서 통과됐고 이재정 교육감도 이 조례안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미래부와 교육부가 반기를 들었는데요. 도교육청으로 하여금 조례안에 재의를 요구하도록 했습니다. 당시 도교육청 교육1국장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컷 (한영희 전 경기도교육청 교육1국장 2016.10.18.) 그러나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본 조례안은 지자체 사무의 범위를 초과하는 전자법에서 정한 국가사무를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법 제22조의 규정에 위반되며... 또한 조례안에서의 제한이 어린이와 학생들을 전자파로부터 보호하는 목적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렵고...

▷ 노 :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게 무시무시한 조례였어요 그러니까. 경기도의 조례안에 대해서 뭐 미래부 나오고, 교육부 나오고 쭉 나왔어요. 자, 그 쪽 중앙부처에서 이거 안 된다 라고 했지만 결국은 도민이 중심이니까, 조례안이 의결이 됐고. 이에 대해서 미래부와 교육부가 소송을 하게 됐죠?

▶ 오 : 네, 미래부와 교육부가 대법원에 해당 조례안의 무효확인 소송을 냈습니다. 소장에서 이들은 ‘전자파로부터 인체 보호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는 건 미래부의 고유 권한’이라고 밝혔는데요. 비슷한 조례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 국가기반사업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 노 : 그만큼 중요한 선례였군요. 이렇게해서 미래부와 경기도의회 간의 소송전이 진행됐고, 대법원 판결이 바로 우리가 뉴스로 잠깐 들은, 지난달 들은 그 판결이죠?

▶ 오 : 네, 조례의 일부가 법령에 위반된다는 것이 사실 최종판결인데요. 사립유치원은 지자체 공유재산도 아니고 초중등교육법의 적용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기지국 설치자의 영업의 자유 등을 제한할 수 없다, 그런 위임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이에 대한 이재준 의원의 입장 들어보시죠.

컷 (이재준 경기도의원) 아이들에 대해서 사전적 예비적 조치를 취하는 것은 인정한다. 그렇지만 민간건물인 사립유치원하고 복합건물에 대해서까지 규제하는 것은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한다. 법문으로만 해석을 한 거죠. 다만 교육청 관련 시설인 학교 등에 대해서는 교육법, 교육자치법에 근거해서 의미있다고 본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지금 사립유치원하고 복합건물만 빼도록 하는 이런 걸로 저희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 노 : 그랬군요. 얘기들어보니까 이제 좀 전체적인 그림이 정리가 되네요. 저희도 좀 보도를 할 때 신중하게 보도했어야 하는데 그냥 제목만, 대법원 경기도조례 위법판단, 이렇게 하니까 조례 전체가 다 잘못된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그게 아니라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가 없다. 그럼 거꾸로 말하면 나머지 공립유치원이나 아니면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사실상 전자파 조례가 적용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 오 : 네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죠. 이에 따라서 기존의 조례는 전체적으로 효력을 잃기는 했지만 이재준 의원은 판결문에 따라서 위반사항만을 삭제한 ‘경기도교육청 전자파 취약계층 보호 조례안’, 새로이 입법예고했습니다. 이재준의원은 어린이집에 대한 관련 조례가 이미 통과돼 시행중인만큼 이번 조례안도 무난하게 통과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는데요. 이재준 의원의 말 들어보시죠.

컷 (이재준 경기도의원) 유해물품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상위법령에 위임이 없다 하더라도 사전적 예비적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그걸 못 해왔던 거거든요. 그렇지만 이번에 대법원의 판결은 저는 그걸 포괄적으로 인정해준 판결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사유재산 침해라는 부분하고, 어린아이들의 건강권을 보호한다는 부분하고가 어떻게 조화롭게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건가...

▷ 노 : 어떻게보면 또 계란으로 바위치기하는 끈질긴 도의원, 이런 생각도 살짝 듭니다. 영화의 한 장면이 또 나오네요. 어쨌든 시민 입장에서는 그래요. 전자파 유해성에 대해서는 중앙정부도 너무 법조항에 얽매이지 않고 근원적으로 왜 이런 문제제기가 경기도에서 나오고 있는지 생각해봐야 할 대목 아닌가요?

▶ 오 : 그렇습니다. 앞서서 2mG 이상부터 신체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안전하다’고 이야기하는 기준인 전자파인체보호기준은 833mG입니다. 그런데 이건 단기 최대노출치기 때문에, 사실 기지국처럼 장기적으로 노출되는 전자파라면 그 기준을 한참 내려야 한다, 또 외국처럼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 노 : 또 발암‘가능’물질로 분류된 데 대해서도 이건 크게 우려할만한 수준이 아니다, 관계자들은 이렇게 해명한다면서요?

▶ 오 : 그렇긴 합니다. 하지만 아직 밝혀지지 않은 위험물질에 대해서도, 특히 영향을 쉽게 받는 건강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사전적 예방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재준 의원은 강조했습니다.

컷 (이재준 경기도의원) 사실 흡연 같은 경우는 규제하기까지 암 발생 가능물질에서부터 실제적으로 암 발생 물질로 규제하기까지 56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이 전자파도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지금 하루에 10분 20분해서 전자파가 해롭다 유해하다 이렇게 판결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전자파에 대한 경계나 사전적 조치들은 하면 할수록 우리가 통신강국으로 가는 데 지름길이다.

▷ 노 : 많은 청취자들께서 중앙정부의 논리도 저희가 취재해서 나오지만 이재준 의원의 인터뷰도 들으시면서 판단을 나름대로 하고 계실 거예요. 공통점은 중앙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 오 : 네, 그런 것이죠. 우리나라가 통신기술 등이 발달한 2006년 이후로, 사실 우리나라에서 전자파에 관한 연구가 거의 전무하다고 합니다. 때문에 처음에 인터뷰했던 시민도 정부가 혹시 의도적으로 그 유해성을 감춰온 건 아닌지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는데요. 앞으로는 정부가 전자파 등 유해물질에 대한 연구는 물론 문제 예방과 홍보에도 앞장서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재준 경기도의원도 이번 조례안 통과를 통해서 정부의 움직임을 이끌어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컷 (이재준 경기도의원) 미래부가 16년서부터 노약자나 병원을 전자파 취약계층지구라고 선정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정부에 보고를 합니다. 스스로 전자파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얘기하면서도 대책을 세우는 저희 조례에 대해 재의를 하고 대법원에 제소하는 이런 논리적 모순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미래부가 전자파 취약계층에 대한 철저한 사전적 미래적 조치들은 충분히 해줘야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노: 일단 중앙부처 옥상에다가 기지국을 하나 세웠으면 좋겠어요. 그래놓고 논의를 시작하면 훨씬 더 잘 끝날 것 같습니다.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오은영 기자 수고했습니다.

▶ 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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