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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

(라디오)<현장의정포커스>안승남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2015-11-12 00:10:12

■...현장 의정포커스...■
안승남 의원과 구리월드디자인시티 문제
방송일: 2015년 11월 12일

경기도의회 의원들과 함께 곳곳의 핫이슈-그 현장을 찾아갑니다. "현장 의정포커스"

앵커) ‘디자인’의 영역은 어디까지일까요? 의류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공간 디자인과 정보 디자인 등 아주 다양합니다. 이중에서 고급호텔이나 레스토랑 같은 곳에 들어가는 인테리어나 건축 자재를 디자인하는 분야도 있는데요. 이것을 ‘하스피탤러티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아시아 최초의 하스피탤러티 디자인센터, 바로 구리에서 계획하고 있는 ‘구리 월드디자인시티’인데요. 2주 전, 행정자치부로부터 또다시 사업 재검토 판정을 받았다는데, 참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아직도 문제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오은영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오 기자!

기자) 네, 오은영입니다.

앵커) 구리 월드디자인시티 사업,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스피탤러티 디자인 센터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인데요. 당초 어떤 효과를 기대하는 겁니까?
기자) 아시아에는 아직 하스피탤러티 디자인센터가 없습니다. 업체들이 아시아 이곳저곳에 지사를 두고 운영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들을 구리시에 모아 효율성과 시너지효과를 노리겠다는 겁니다. 때문에 잘 되면 약 300조원 규모의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고 구리시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관련한 국제회의나 전시 등도 열어 MICE 산업의 중심지로 발돋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2007년에 처음 사업 구상을 발표한 걸로 아는데, 그동안 우여곡절이 참 많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그간 어떤 과정을 거쳐 왔습니까?

기자) 초반에는 해당사업 부지가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 걸림돌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를 해제하기 위해 한강 친수구역 지정을 추진해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조건부 승인을 받아냈습니다.(‘15.3) 또 지난 방송을 통해 소개해드린 바 있듯이 서울시가 상수원 오염을 문제 삼으며 견제해왔던 부분도 지금은 많이 해소된 상황입니다.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 중앙투자사업 심사가 남아있는데, 지난달 있었던 4차 심사에 앞서 지난 7월 (22일) 있었던 3차 심사에서 행자부는 구리도시공사 외의 공공기관도 같이 참여시켜라, 또 외국투자기관과 법적 구속력을 지니는 투자계약을 체결하라며 재검토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이야기한 바로 그 부분. 구리도시공사 외 공공기관을 참여시키는 부분, 그리고 외국 투자기관과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투자계약 체결.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최근 4차 심사가 있기 전,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했나요?

기자) 네, 공공기관을 참여시키라는 행자부의 권고에 대해 도가 경기도시공사를 참여시키기로 했습니다. 남경필도지사가 2013년에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을 경기연정사업으로 발표한 만큼, 경기도가 힘을 실어준 셈이죠. 구리시 소속 경기도의회 안승남의원은 이런 도의 협조에 고마움을 나타냈습니다.

인터뷰) 지금 구리월드디자인시티의 사업부지가 친수구역법에 의해서 해제가 돼야하는데. 문제는 이렇게 해제가 되면 90%의 수익을 중앙정부가 가져가요. 그러면 10%남은 수익가지고 나눠먹어야 하는데, 과연 어느 기업이 참여를 하겠습니까. 문제는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가 10%의 이익을 보고 참여를 해야 되는데 사실 쉽지 않은 거죠. 경기도시공사도 사업참여를 하려면 행정절차를 거쳐야 해요. 경기도의회의 동의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 그린벨트가 완전히 풀린 것도 아니고 조건부고. 행자부가 승인도 안 해 줬는데 사업참여하겠다는 걸 쉽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회가 건의문을 채택해주셨기 때문에 경기도가 검토하고 경기도시공사가 사업참여를 하겠다는 공문을 분명히 보내왔어요.


앵커) 그럼 경기도시공사가 사업참여하겠다. 이 문제는 접점을 찾았는데.또 하나,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해외투자 계약을 받아오라는 권고사항, 이건 어떻게 진행이 됐나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간에도 구리시는 나름대로 해외투자자 유치를 위한 노력은 해왔는데요. 행자부의 권고를 받고 난 뒤에는, 월드디자인시티에 관심을 가졌던 두 군데의 국제투자회사와 직접 투자협약(Investment Agreement)을 체결했습니다. 한국의 복잡한 행정절차를 외국 투자자들에게 설명하기가쉽지만은 않았다고 하는데요. 안승남 의원의 설명입니다.

인터뷰) 문제는 그린벨트가 해제되지 않고 조건부인 상태고 아직도 땅 주인이 다 개인이예요. 이 땅을 가지고 해외투자를 법적 책임 구속력 갖는 걸 하라는 건 사실은 부당하고 무리한 재검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인브리지 인베스트먼트라는 회사 또 트레저 베이 그룹이라는 투자하는 조건을 갖고 있는 회사들을 만나서 설득을 해서 무려 30억달러, 그냥 투자가 아니라 인베스트 어그리먼트라고 해서 확실하게 투자협약을 하고 법적 책임을 갖는 거거든요. 대한민국의 이름만 대면 알만한 법무법인에 자문을 구해서 이 정도 인베스트먼트 어그리먼트 협약이면 법적구속력 갖냐고 자문했더니 충분하다는 답변을 얻어서 이것까지 행자부에 집어넣었거든요.


앵커) 그럼 거의 모든 요건이 충족이 될 것 같아 보이는데, 행자부가 지난달 4차 심사에서 또다시 재검토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번엔 또 무엇이 부족한 겁니까?

기자) 네, 행정자치부는 이번 4차 검토 결과를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사업비에 대한 투자자별 지분관계를 명확히 해 외국인직접투자 신고를 해라. 또 외국인의 투자의향과 능력을 입증해라. 마지막으로 사업규모가 당초보다 줄어든 만큼 경제성 및 재무성 분석 등을 다시 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검토 결과에 대해 일부에서는 또 지자체가 허술하게 계획했기 때문이 아니냐, 더 꼼꼼하게 계획을 세워 제출했어야 한다는 지자체에 비판적인 의견도 있습니다. 안승남의원 역시 행자부가 투자사업심사에 신중을 기하는 점은 이해한다면서도, 다섯 번 씩이나 재검토 결정을 내린 데는 유감을 표했습니다. 그간에 문제가 제기됐던 부분을 모두 해결했음에도 또 다른 이유를 내세워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안승남 의원의 말입니다.

인터뷰) 재검토사유를 만족했는데 또 다른 사유를 대는 건 이건 양파 까기거든요. 까도 까도 자꾸. 그럼 내년 2월에도 여태까지 다 준비했는데 또 다른 이유를 꺼내면서 안 된다고 하면 이건 사업을 방해하는 것밖에 더 돼요? 저는 좀 답답한 게, 저희가 나중에 우리 행정자치부로 채권 관련해서 심사를 받는데, 이런 걸 조건부로 통과해서 그때 가서 다시 확인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너무나도 답답하고 억울한 심정입니다.


기자) 안승남의원은 또 이러한 행자부의 결정이 해외투자자들의 투자 의향에 타격을 줌은 물론이고, 다섯 차례나 재검토판정을 받는 동안, 정부에 대한 구리시민들의 실망도 커졌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뷰) 일단은 지역의 여론은 이게 빨리 돼야 한다는데 자꾸 안 되니까 중앙정부에 대한 불신이 생기는 게 문제고. 중앙정부가 규제를 푼다는데 왜 자꾸 규제를 하느냐. 답답하거든요. 또 그린벨트 때문에 나름대로 풀리는 줄 알고 기대했던 분들도 반 동강이 나서 안 풀리고, 반도 안 되고 있고. 전부 중앙정부 정책의 실패예요 보면.


앵커) 지역구 의원이 답답하고 억울하다는 심정을 밝혔는데,이러니 행자부의 투자심사 승인을 촉구하고 협조를 구하기 위해 경기도의회와 구리 시민단체가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죠?

기자) 네, 경기도의회는 지난주 성명서를 발표해 이번에 제기된 세 가지 보완사항을 마지막으로 이제는 승인을 해달라는 입장을 밝혔고, 시민단체 역시 정부가 무조건 재검토, 재검토를 반복할 것이 아니라 투자유치가 무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함께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안승남 의원입니다.

인터뷰) 경기도와 구리시가 신뢰성을 갖는 모든 절차를 진행했기 때문에 경기도의회에서도 건의문을 채택해서 또 촉구 건의문을 보내서 우리 행자부에다가도 요청을 했는데. 행자부가 다음 2월, 2016년도 2월에 진행되는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확신을 갖고 좀 통과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 해외 많은 관광객들 참여해서 서울 경기도의 호텔로도 활용하고, 또 MICE 산업의 새로운 큰 힘을 만들 수 있는 멋진 사업이라고 봐서 많이들 기대해 주시고 성원해주시길 바랍니다.

앵커) 구리시도 여기서 월드디자인시티 사업을 멈출 순 없겠죠.재검토판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기자) 안승남의원은 박영순 구리시장이 외국 투자자들을 미국에서 직접 만나 협약을 맺기도 했다며 더 이상 행정자치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제기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11월 6일날 행자부 투자심사가 재검토로 또 떨어졌지만, 구리시 박영순 시장이 희망을 가지고 직접 뉴욕 맨하탄에 가서 베인브리지 인베스트먼트와 트레져 베이와 직접 만나서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한민국에 알려지면서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작은 구리시지만, 인베스트 어그리먼트를 투자유치를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 국민들이 보셨습니다. 이제 확실히 믿어도 될 것 같습니다.

기자) 뿐만 아니라 행정자치부에서 이런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려는 사업에 대해 의심과 불신만 할 것이 아니라 잘 준비한 사업에 대해서는 신뢰와 지지를 보여줄 필요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 실제로 구리시가 본 사업을 위해서 부채비율 또한 행자부가 정한 280%보다 훨씬 적은 154%에 불과해요. 이 사업은 우리가 땅을 수용하고 건물 다 지은 다음에 여러분 들어와서 뭐 하십시오 그런 사업이 아닙니다. 토지를 조성한 다음에 구리월드디자인시티에 입주해서 디자인센터를 운영하고 여러 가지 진행할 기업들이 직접 투자를 해서 움직이는 사업이거든요. 이건 아직 우리나라에는 없었던 사롑니다. 행자부가 믿고 신뢰를 준다면 절대 어떤 지방재정 악화라든가 사업의 불가능은 없이 갈 수 있는데. 지방자치를 충분히 활용해서 신뢰를 쌓고 중앙정부가 믿고 함께가는 가운데 모든사업이 계획대로 되지 않을까...

앵커) 중앙정부로서는 과연 구리시가 이런 큰 글로벌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까 걱정하는 모양인데, 지역구에서는 우리를 믿어달라 말하고 있네요. 오늘은 구리 월드디자인시티에 대한 행정부의 재검토 결정, 그리고 이에 대한 구리시의 입장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은영 기자 수고했습니다.

기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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