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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뉴스

경기도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2023의정뉴스 5월(6편)] 경기도의회 2023-05-08 00:01:31

경기도의회가 제368회 임시회를 통해
어린 나이에 홀로 가족을 간병해야 하는 가족돌봄청소년과 청년들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마련했습니다.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가족돌봄청년 실태 파악과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것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원안 통과됐습니다.

(이자형 의원/ 경기도의회)

‘경기도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는 만 34세 이하의 사람을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으로 정의하고,
5년마다 지원 계획안을 수립하도록 명시했습니다. 또, 다양한 실태조사를 통해 맞춤형 지원방안도 마련하게 됩니다.

(이자형 의원/ 경기도의회)

한편, 경기도의회는 앞으로도 복지사각지대 지원을 위한 다양한 조례안 발굴을 통해 도민의 생활 안전에 이바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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