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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뉴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24의정뉴스 4월(6편)] 경기도의회 2024-04-29 00:01:35

경기도의회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37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인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는 경기도의 특성과 수요에 맞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정됐습니다.

(이인애 의원/ 경기도의회)

조례안에는 지역사회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계획과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의 지정을 규정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근거도 마련해 경기도만의 사회서비스 개발과 제공이 가능해졌습니다.

특히, 이번 조례는 입법정책담당관의 의원 맞춤형 입법 지원을 통해 도민들의 사회서비스에 대한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정됐습니다.

(이인애 의원/ 경기도의회)

앞으로 조례를 통해 지속 가능한 사회서비스
시장 형성과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등이 발굴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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