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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뉴스

경기도교육청 무료법률상담 조례 [2024의정뉴스 5월(1편)] 경기도의회 2024-05-02 00:01:51

경기도의회가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기도교육청 무료법률상담 조례’를 의결했습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조례는 최근 3년간 교육 활동 침해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교원의 민사, 형사상의 법률 고충을 해소하고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에게 법률상담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장윤정 의원/ 경기도의회)

조례에는 교육 활동 침해, 아동학대 신고 등과 관련된 사항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상담은 교권보호지원센터와 관련 부서를 통해 전화, 방문, 온라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모든 상담 과정에서 법률 전문가의 비밀 유지 등의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장윤정 의원/ 경기도의회)

한편, 경기도의회는 이번 조례를 통해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도 노력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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