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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뉴스

재난복구지원 군장병 안전 조례 [2024의정뉴스 4월(8편)] 경기도의회 2024-05-02 00:01:42

경기도의회가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기도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의결했습니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가 위원회안으로 발의한 이번 조례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정됐으며, 군 장병의 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과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안계일 위원장/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조례에는 군 장병의 안전 확보를 위한 재난관리 물품과 휴게시설 마련, 그리고 유류비와 식비 등을 지원하고, 군 장병에 대한 안전교육도 실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현장에 안전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상해보험 가입을 통해 만약의 사고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계일 위원장/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한편, 경기도의회는 이번 조례를 통해 재난복구 현장의 안전 강화를 위한 활동을 계속 이어나갈 방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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