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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뉴스

정부의 기구 정원 규정 개정안 환영 경기도의회 2025-03-17 00:01:15

행전안전부가 지방의회 사무 기구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기구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가운데,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사무처장과 각 담당관 사이 중간 직급이 없던 경기도의회는 3급 직제를 신설할 수 있게 됐으며, 전문위원 정수도 확대돼 기존 24명에서 26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와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경기도의회와 전국 지방의회의 지속적인 노력과 건의에 따른 결과로 앞으로 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한창 강화될 전망입니다.

김진경 의장은 "이번 규정 개정 추진은 경기도의회의 오랜 숙원을 해결한 중요한 성과"라며, "앞으로 더 높은 수준의 의정 활동을 펼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경기도의회는 이번 기구 정원 규정 개정안을 통해 앞으로도 도민을 위한 정책 개발에 더욱 노력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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