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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

[라디오]경기방송 의정포커스[공영애의원] 경기도의회 2018-01-26 00:10:25

▷노광준 프로듀서(이하 ‘노’) : 아동학대 뉴스들이 큼지막하게 장식하는 가운데 소리 없이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또 다른 학대가 있습니다, 노인학 대, 지난달 경기도에서는 노인학대를 막기 위한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해야한다는 개정안이 올라왔는데요, 어떤 필요성 때문일까요, 공영애 경기도 의원 나오셨습니다.

▶공영애 경기도 의원 (이하 ‘공’) : 안녕하세요.

▷노 :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공 : 안녕하세요. 경기도 의회 보건복지회 소속 공영애 의원입니다.

▷노 : 노인학대 예방보호 조례를 전부 개정해야한다고 발의하셨는데 어떤 필요성 때문인가요?

▶공 : 이것은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노인 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정부개정안인데요. 이것은 작년 12월 22일 날 경기도 의회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현행 의회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학대 노인 쉼터 운영 및 노인 학대에 행위자에 대한 상담 교육 등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추진 된 겁니다. 조례정부개정안이 통과됨으로서, 경기도에서는 학대 노인 피해를 위한 전용 노인 쉼터 운영 근거를 마련할 수 있고 학대 피해 어르신들을 보호하고 학대 행위자의 상담과 교육을 통해 노인 학대 재발 방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노 : 노인학대가 그만큼 심각한 상황이라는 건데, 어떤 상황인지 사례를 소개해주신다면?

▶공 : 사례하고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 학대 문제가 노인인구의 지속적인 증가와 더불어 좀처럼 감소하지 않고 있는게 현실이죠. 또한 노인 학대 가해자가 대부분 혈연지간인 친족에서 발생하고 있기에 더욱 심각성이 크다고 봅니다. 3년간 경기도 노인 학대 인원수를 체크해보니 2015년에는 428건, 2016년 583건, 2017년 755건으로 매년 증가추세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친족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노인분들께서 창피하다고 생각하고 홀로 고통을 감내하고 신고를 하지 않는 분들이 더 많기에 사례건은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경기도내 노인 학대 유형을 살펴보니 유형 중에 욕을 하거나,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정서적 학대가 46%, 신체적 학대가 38% 로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또 생활비를 대 주지 않고 자녀가 부양을 포기하는 방임이 7.6%, 재산이나 권리를 빼앗는 경제적학대가 2.5%로 집계되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하나가 자기방임이 6.3%입니다. 이자기방임이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의식주나 치료를 거부해서 이것이 자살로 이어지는 겁니다. 제가 약사를 하면서 느낀 부분이 당뇨를 앓고 계신분이 매일 한 달간 처방받다가 어느 순간 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연락을 해보니 안 먹는다고 하시더라고요. 한번 나타나셨길래 약 꼭 드셔 야해요 라고 말씀드리니 “안 먹어도 돼” 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거의 자기방임을 하신거같아요. 정말 가슴 아픈 사연이죠. 시골에 계신 노인분들이 혼자계시면서 이런 자기방임이 굉장히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이런 부분에 대해 조금 더 신경을 써야한다고 생각하고. 더불어 유기도 1.4% ,성적학대도 0.9%로 나타났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노 :가슴 아픈 현실들이 많네요. 말씀 해주신 것처럼 많이 존재하지만 밝혀지지 않는거죠?

▶공 : 그럼요. 본인들 스스로가 창피해하고 자기방임 같은 경우는 스스로가 결정한 부분도 많은 거죠. 그리고 연령이 증가하시니까 치매가 많이 생기잖아요. 이런 분들도 자기방임이 많다고 합니다.

▷노 : 학대받는 어르신들을 보호하는 우리 사회 안전망은 어떤 현실입니까?

▶공 : 경기도내에 안전망을 살펴보면 노인보호전문기관이 3개소가 있습니다. 성남, 부천, 의정부가 있고요. 이 전문보호기관이라는 것은 노인 학대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조사, 노인 학대 사례판정을 하고 노인 학대 피해 노인 이라든지 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을 하고 노인학대의 예방교육 홍보,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력과 연계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 노인전용 쉼터가 있습니다. 여기는 주무시거나, 임시보호 및 숙식을 제공하는 곳입니다. 전문상담 치료법 제공하고 의료지원 등을 하고 계신데 이것은 2개소에 불과합니다. 부천과 의정부 두 곳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턱 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천과 멀리 떨어진 평택, 안성 은 어떠한 기회부여가 되지 않기에 제가 재차 얘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이 예산이 없어 미루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개정 조례를 하면서 이런 근거를 마련해둔거죠.

▷노 : 예방을 위해서는 어떤 방안들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공 : 3가지 부분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학대가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교육 해야 할 것 같고요. 노인 학대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노인 보호기관 확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가족 뿐 아니라 이웃 분들도 서로에게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살아야한다고 생각 합니다. 가족도 사랑하고 우리이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서로 관심을 갖다보면 이런 학대도 적어질거라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경기도에서도 노인 학대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하고요 . 거기에 대해 의원들도 정책 개발과 개선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노 :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공 : 남은 6개월 동안, 저는 사실 비례의원이기 때문에 그동안 지역보단 정책개발과 보건복지쪽에 신경을 많이 써왔습니다. 앞으로도 초심의 마음을 잃지 않고 경기도민의 건강과 복지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을 계속하면서 제 길이 어디에 있을까 찾아보려고 합니다.

▷노 : 약사활동은 계속 하시나요?

▶공 그럼요. 약사는 천직이기도 하고 약사 활동은 도민의 건강과 관련이 있기에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오다 보니 전문직의 미래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활동보다는 전문직으로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발휘하는 점에서 도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 :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공영애 경기도 의원 이었습니다.

▶공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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