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의정포커스...■ 박옥분 의원과 일본군 위안부 한일합의 문제 방송일: 2016년 1월 28일 경기도의회 의원들과 함께 곳곳의 핫이슈-그 현장을 찾아갑니다. "현장 의정포커스" 앵커) 청취자여러분 오늘이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한-일 양국 정부 합의가 이뤄진지 꼭 한 달이 되는 날입니다. 지난해 12월 28일에 합의를 했죠. 지난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피해 할머니들이 생활하고 있는 광주 나눔의집을 방문했습니다. 합의 이후에 더 후폭풍이 커지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도 차원에서도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 오늘은 이 위안부 합의 논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은영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오 기자! 기자) 네, 오은영입니다. 앵커) 지금 등록된 위안부 피해자 230여분 중에 이제 마흔여섯 분만 남아 계십니다. 대부분의 할머니들이 돌아가셔서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남아계신 분들이 주로 경기도 나눔의 집에 기거를 하고 계시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나눔의 집이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하고 있고요, 위안부 피해할머니들 열분 내외가 이 곳에서 지내고 계십니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의 더민주당 의원들이 지난주 이 나눔의 집을 방문했는데요. 방문에 함께한 박옥분 의원은 할머니들을 뵌 것이 역사의 현장을 느끼는 것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뷰) 그 분들을 만나면서 가슴이 상당히 아팠습니다. 일단은 그 70년의 역사가 얼굴에 많이 나타나 있는데요. 돌아가시기 전에 빨리 이 문제를 우리는 해결해야 되는 책무를 더 느껴왔고요. 이 분들의 한은 돈이 문제가 아니라 물론 따뜻하게 더 사실 수 있겠죠 남은 여생을. 그런데 이분들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들의 명예와 인권을 빨리 회복시켜달라고 하는 부분이고. 역사를 인정하고 사과하기를 바라고 계셔요. 실질적 배상이라고 하는 부분이 돈이 문제가 아니라 사과와 명예 회복과 인권 회복, 그들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것들을 그 분들은 외치고 계셨어요. 앵커) 돈이 문제가 아니다. 명예와 인권 회복이다. 그런데 지난해 한일합의가 이것들을 담지 못했다. 이것이 피해자들에게 정작 외면받고 있는 이유라고 봐야 되겠죠? 기자) 맞습니다. 정부는 최선의 합의였다며 자축을 하고 있는 가운데, 피해 당사자인 할머니들은 정작 지난주 도의원들이 방문한 자리에서도 합의의 전면 무효를 부르짖으면서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위안부 피해자인 이옥선 할머니의 말입니다. 인터뷰) 우리 정부에 섭섭합니다. 이렇게 하는데가 어드메 있습니까? 일본정부는 피해자 앞에 와서 부탁드리고 사죄해야되지. 그런데 엉뚱한데가서 사죄하고 돈 조금 가지고 와서 그걸 주고 할머니들 입을 가로막으려고 했는데. 우리 정부에서 할머니들 속이고... 앵커) 어쩌면 이번 합의의 문제점을 할머니들이 정확히 짚어주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도의회 차원에서도 이 한일합의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는 건가요? 기자) 네, 무엇보다도 사전에, 합의과정에서 피해 당사자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은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된다고 야당 의원들은 보고 있습니다. 합의문에 명시된 일본의 사죄도 또 전혀 구체적이지 않고 표면적으로 즉 인도적인 차원에서만 사죄하는 교묘한 방식으로 되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옥분 의원의 말입니다. 인터뷰) 계속 수요집회하면서 문제제기한지가 24년이 됐습니다. 그 결과가 10억 엔, 100억으로 정리됐다는 게 너무나도 안타까운데요. 가장 문제는 뭐냐면 가장 피해자 주체인 할머니들의 의견이 전혀 수렴되지 않았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게 전문적 용어로 피해자 중심의 접근의 원칙에 어긋났다고 하는 부분이 가장 있고. 그리고 내용 중에 보면 모호한 인정과 사과가 좀 있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언어 상의 문제라든지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국가적 범죄임을 인정하지 않고 성노예제였다는 사실도 불법성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 좀 들어있습니다. 앵커) 앞서서 이옥선 할머니가 한 말씀 중에 돈으로 할머니들을 입막음 하려 했다. 바로 이 부분이 일본이 10억엔을 내서 재단 기금을 마련하겠다고 합의한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이것이 법적인 배상도 아닐뿐더러 그 액수도 미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일단 10억엔이면 우리 돈으로 약 100억원인데요. 지금 가장 많이 비교가 되는 것이 뭐냐하면, 우리나라가 2011년 일본 대지진 때 모금한 돈, 총 406억원입니다. 이것의 1/4도 안 되는 금액을 두고 과연 ‘최상의 합의’라고 할 수 있느냐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지원 방법이 모호한데. 아까 말씀하셨듯 우리나라 정부가 설립한 재단에 일본이 출연금만 내놓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에 대한 ‘배상’의 의미조차 띠지 못한다고 합니다. 박옥분 의원의 설명입니다. 인터뷰) 10억엔 자체가 재단 출연금으로 제 2의 아시아여성국민기금방식이거든요. 이거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고. 우리가 재단을 설립하고 일본이 출연금을 투자하는 형식으로 돼 있는 거죠. 자기네들이 어떻게든지 이건 성노예라고 하는 부분. 자기들의 책임회피성이 상당히 많고. 그냥 실질적으로 책임을 통감하는 개념이 아니라 그냥 자기네들이 어떻게 약간 시혜적으로 주면서 아시겠지만 그 앞에 있는 소녀상을 대가성으로 없애기 위한 방안이 아닌가 그 10억엔 자체가. 그 70년의 한을 10억엔이라고 하는, 100억으로 ‘퉁’ 치려고 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네 박옥분 의원이 우려하는 그 부분. 하지만 일본 언론은 사실상 아예 이 10억 엔이 소녀상을 옮기는 대가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합의의 완성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할머니들뿐만 아니라 이날 방문한 도의원들도 위안부 문제 전면 무효를 주장했다고요. 기자) 네. 야당 의원들은 전면 무효화와 재협상을 주장하고 있고요. 재협상은 국제 인권 기준에 맞춰야 할 것이고, 무엇보다도 피해자들이 인정할 수 있는 수준의 진정성있는 사과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경기도의회에서는 박옥분 의원이 관련 결의안, “합의 규탄 및 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고요. 또 재협상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동참하거나, 일본의 10억 엔 기금을 받지 않고 우리 손으로 피해자 지원금을 마련하기 위한 국민 모금운동이 지금 진행중에 있는데 여기에 함께할 수 있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박옥분 의원입니다. 인터뷰) 우리는 아주 강력한 촉구 결의안을 제가 채택하려고 제가 준비해서 의원들 대표발의하고 공동발의를 63명 받아서 지금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재협상을 위한 서명운동이나 이런 것들을 재협상 할 때 까지 구체적으로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또 세 번째로는 그 돈을 안 받겠다. 오히려 그 부분을 우리 재단을 만들어서 우리 국민의 손으로 기금을 모으는 그런 운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국민 스스로가 그 재단에 기금을 좀 형성할 수 있도록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우리도 좀 함께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대표단하고 논의하려고 합니다. 앵커) 실제로 이번 합의가 잘못됐다는 여론이 상당히 퍼지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정부간 합의를 뒤엎고 재합의를 한다는 것도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시민단체나 할머니들은 그 이상의 국제적 연대, UN인권위원회 과연 한일간의 합의가 인권피해상황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를 묻는 청원을 내겠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는데요. 기자) 네, 그와 함께 더해서 이 위안부 문제와 더 관련한 국제기구가 있다면 일본을 더 강도있게 압박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직접) 관련된 국가가 아니더라도 국제사회의 관심과 연대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기본적으로 역사의식이 부재한 데서 나타나는 부분이고. 총선은 좀 다가오고 선거 국면에 항상 이런 식으로 협상을 하잖아요. 저는 이 총선국면을 뚫기 위한 방안이 아닐까란 생각이 들고. 이 뜻에 동감하는 모든 국가들이 같이 협력해서 국제기구를 만들어서 재발방지와 대책을 같이 강구할 수 있는 그런 기구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보다 더 강도있게 압박하고 인권을 우리가 다시 찾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앵커) 목요일의 현장의정포커스, 오늘은 일본군 위안부 한일합의와 관련한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오은영 기자 수고했습니다. 기자)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