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중계탑 - 이효경의원
경기도 의정중계탑 시간입니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을 만나 의정활동과 진솔한 이야기를 듣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경기도의회 이효경 의원편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의원 성남출신 더불어민주당 이효경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효경 의원은 지난 19일 경기도의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조례재정에 나서는데 앞장섰는데요 먼저 이효경의원에게 웰다잉이 무엇인지 들어봤습니다.
웰빙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많이 이슈 공유가 되어있는데요. 웰빙은 삶의 질을 높인다는거잖아요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하고 행복을 추구하자 이런 것이라면 웰다잉은 죽음의 질을 높인다는거에요. 그래서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마무리하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효경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조례안은 무엇이고 또 어ㄸ?ㄴ내용이 담겨있는지 들어봤습니다.
2015년 1월에 국회에서 웰다잉법이라고 하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이 통과가 됐어요. 2018년부터 이게 시행이 되는데 그 우리나라에서는 웰다잉이라는거에대한 첫 문을 열었다고 할 수 있고요, 그것에 따라서 경기도의회에서는 웰다잉법이라고하는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핵심은 삶에 대한 자신의 통제권 자신의 의사결정권을 높이자 그리고 그 존엄한 죽음을 보장하기 위해 문화조성을 해보자라는거고 주요내용에는 웰다잉 문화조성에 대한 기본 기본기입?을 수립하도록 되어있고요 내용을 보면 사전의료의향사라고 본인이 연명치료를 받지않겠다 라고하면 그런 내용도 들어가있고 그 웰다잉 관련 교육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노동자들의 유언장, 자서전 뭐 이런 죽음을 앞두고 삶을 정리할 수있게 하는 그런 문화확산에 관한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이효경의원이 처음 웰다잉에 관심을 갖게된 계기와 조례안 까지 발의를 하게된 배경은 무엇이었는지 그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6년전에 제가 8대 도의원으로 됐을 때 보건복지위원으로 있었어요. 그때 아주 생소하지만 웰다잉이라고 하는거에 접하게 되었구요. 그때는 조례를 만들겠다라는 생각은 못하고 있다가 2년전에 저희 친정어머니께서 뇌출혈로 병원에 입원하시면서 그냥 의식없는 상태로 지금도 2년동안 요양병원에 있게 됐습니다.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어머니가 이렇게 병원에 계시는걸 원했던 삶이었을까 라는 것을 돌아보게 됐고 더 비춰봐서도 이런 연명치료를 받으면서 살 것인가라고하는 그런 문제를 접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방법을 찾다가 연명치료를 거부할 수 있는 사전의료의향사 조례확산에 대한 사전의료의향서 확산시에 대한 조례를 만들었다가 이번에 1월에 국회에서 웰다잉법을 만들어서 사전의료의향서는 폐지를 하고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으로 이렇게 바꿔서 내게 되었습니다.
사전의료의향확산신청에 대한 조례안과 현재발의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어ㄸ?ㄴ 차이가 있는지 이효경의원에게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사전의료의향서 확산에 관한 조례는 뭐냐면 그때당시는 국회에서 이 웰다잉법이 통과여부가 불투명했기 때문에 사전의료의향사는 뭐냐면 사전에 건강할 때 본인이 연명치료를 받지 않고 존엄하게 죽겠다라고하면 본인의 의지를 표명한 의향서가 들어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법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뭐 존엄사라든지 이런 논란의 여지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사전의료의향서를 미리 작성하는 운동들을 캠페인적으로 해보자 라는 차원에서 준비를 했는데 이번에 이제 1월 8일에 통과가 돼서 국회에서 웰다잉법은 사전의료의향서까지도 내용이 포함이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사전의료의향서로 좁히는것보다는 좀더넓은 그니까 웰다잉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는 차원에서 넓은 의미에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로 바꾸자 이런 생각을해서 이제 바꿔서 내게 됐습니다.
웰다잉 문화조성 조례안은 현재 입법예고된 상태인데요, 앞으로의 진행과정과 또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들어봤습니다.
1월 28일날 임시회가 열리는데요, 지금 현재 입법예고단계기 때문에 1월 임시회에서는 접수를 못했구요 아마 예상하기에는 3월에 접수해서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의결할수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일명 웰다잉 법과함께 웰다잉 문화조성 조레안은 우리사회의 문제를 해결해나갈텐데요 이효경의원이 꿈꾸고있는 웰다잉 문화조성의 비전은 무엇인지 그 이야기 들어보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웰다잉이라고하는 것은 죽음의 질을 높이는거고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수있게 하는게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삶에 대한 통제권을 의사가 아닌 환자본인에게 주도록 하는것이구요 이게 이제 문화조성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에 2018년부터 이게 시행이 되는데 그동안의 과정에서 많은 사례들을 보고 그 필요한 내용들을 담아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외국같은 경우에 우리나라보다 더 넓게 호스피스 기관이 많이 확대돼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호스피스 기관을 확대시키는 노력들도 좀 필요해야 될 것같구요 그러한 과정과 인식의 공유들이 우리나라에서의 죽음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길을 열리는데 기여할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이효경의원이 애청자 여러분과 함께 듣고 싶은 노래 들려드리면서 경기도 의정중계탑 이효경의원편 마치겠습니다.
백세시대를 이제 사는데 백세시대를 준비하는 과정 역시도 사회적 합의와 동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든 이 조례안이 그런거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희망하고요, 듣고 싶은 노래는 혜은이의 열정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살 때는 열정을 가지고 살고 죽을 때는 9988234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99세까지 88하게 살다가면 아프고 죽자 라는 구호가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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