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중계탑-이재준의원 2016. 2. 23
경기도 의정중계탑 시간입니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을 만나 의정활동과 진솔한 이야기를 듣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경기도의회 이재준의원편 들려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꽃과 사람의도시 고양시 출신 이재준의원입니다. 올 한해도 우리도민들이 행복하게 사는 한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전자파의 유해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죠. 세계 보건기구는 지난 2011년 스마트폰 전자파가 암발병의 위험을 높이다는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전자파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법안이 경기도의회에서 재추진 됩니다. 이재준의원이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전자파 취약계층 보호 조례안‘ 이 조례안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이의원에게 들어봤습니다. “세계 보건기구가 말하는 암발생 가능물질이 안정하다는 것이 아니라 연관성을 단정지을수 없다. 또 하나는 연구가 부족하여 연관지을수는 없지만 그 지속적인 주의조치가 필요하고 예방적 사전적 연구가 계속 따라야한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광우병이 잠복기가 15년을 걸려서 인제 암 유발로 이제 판명이 됐고 그 다음엔 폐암같은 경우는 거의 50년 되어서 이제 규제를 해요. 이런 예로 들어봤을 때 이 전자파도 장기적인 연구가 진행된다면 어떤 결론에 도달할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사전적 조치를 우리가 해야된다이런 측면에서 이 조례를 지정하게 된것입니다. 이 조례안 내용속에는 지난번에 이제 통과됐던 경기도에 통과되었던 내용과 대동소요하지만은 전자파 안심시대를 만들고 취약계층은 인제 유치원과 초등학교 학생들로 한정을 했고요. 이분들이 있는 유치원건물이나 학교건물에는 기지국을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재준의원은 경기환경운동연합 지도위원을 역임하고 지난 제 8대 경기도의회에서는 도시환경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사람을 둘러싼 환경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번 이 전자파 관련한보호 조례안을 어떻게 생각하게 된 건지 그 발의 배경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지역 주민 한분을 만났어요. 파주로 이사간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그랬더니 자연부락에서 살때는 괜챤아었는데 아파트에서 살다보니깐 옆 동에서 기지국이 설치가 됐는데 그것 때문에 본인이 이제 하루종일 머리가 띵하고 도저히 살수가 없다. 이렇게 호소를 해요. 그래서 다른지역에 가면 괜챤으십니까? 하니깐 그렇다고 하고 또 하나는 또 우리지역에서 어린이집에 기지국을 설치하는 걸 가지고 학부모님들 하고 어린이 원장님하고 좀 다툼이 있었어요. 결국은 지금은 철거가 됐지만 그래서 이런 문제를 보면서 제가 자주 찾고 연구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인제 이 조례를 처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경기도교육청 전자파 취약계층 보호 조례안은 지난해 10월 실행에 들어간 경기도조례안과 비슷한 골자를 하고 있는데요. 어떤 점이 차이가 있는지 이재준의원에게 들어봤습니다. “ 대상만 다릅니다. 경기도는 어린이집만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대해서 이제 경기도꺼를 얘기 한 것이고 그 다음은 교육청은 그 유치원과 초등학교 대상으로 한 거거든요. 이것은 머냐하면 UN에서 정한 아동관리 협약이란게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적합한 건강이나 복지 교육환경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해줘야 된다는 것이 이게 기본 정신이예요. 그것에 비취어봤을 때 아이들한테 아이들한테 맞는 안전기준이 아니고 어른한테 맞는 안전기준을 가지고 아이들한테 계속 안전하다고 얘기하는 이런 모순을 우리가 이제 택해보자 요런 의미에서 실행하게 된 겁니다.”
이번 경기도교육청 전자파 취약계층 보호 조례안은 지난 제 307회 임시회 2차번에서 새누리당의 반대로 무산된 후 수정을 거쳐 다시 추진되고 있는데요. 이의원이 생각하는 새누리당이 반대했던 결정적인 이유와 이번 조례안의 수정 보완된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들어봤습니다. “일단은 새누리당에서 반대한 것은 본인들의 의사이기보다는 미래부의 간절한 요청이죠. 이 미래부는 이 전자파 위험이 알려지고 확산되면 핸드폰 계속 판매에 이제 많은 어려움이 있을거다. 그렇게 생각하는모양이예요. 그렇다보니깐 국가의 어쨌든 지금 효자산업인 이런것들에 우리 스스로가 문제제기를 해서야 되겠느냐 하는 눈치들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프랑스나 독일같은 경우 학생들이 학교에서 핸드폰 사용을 전면 중단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유치원에 가는 아이들까지도 고객으로 생각해서 끼워 팔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깐 안전에 대한 의식은 도저히 없는거죠.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설득했습니다만은 중앙정부의 간곡한 요청을 뿌리칠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의 입장도 반영을 하고 중앙정부 입장도 어쨌든 최대한 표하기로 했으니깐 반영을 하고해서 이번 조례안의 이름을 조금 바꿨습니다. 바꾸면서 이제 그 사실 양 당 대표나 이런 협상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로 했고요. 또 하나는 이거와 똑같은 조례가 경기도에는 이미 그 실행이 되고 있어요. 그것을 미래부가 대법원에 제소를 하지 안하므로해서 스스로 대항권을 포기했는데 교육청껄 이렇게 막는 이유를 도저히 모르겠어요. 그러니깐 경기도의 한 도에 두 개의 조례가 서로 상충되는 한쪽은 허용하고 한쪽은 못하게 하는 이러한 어떻게 보면 우리 경기도의 입법 자주권을 훼손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는 서로가 공감하는 측면이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래서 다음 4월달엔 이것은 반드시 통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 조례안은 아직 추진단계에 있는데요. 앞으로의 진행상황과 방향에 대해서 이재준의원에게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 이번에는 이 조례안을 인제 양 당 대표간에 협상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해보자. 우선으로는 머가 있는냐면 논리적으로 우리 스스로가 모순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경기도에 조례에도 폐기해야 되는게 아니냐 이런 문제까지 싸워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아닌거같고요. 슬기롭게 넘기자해서 저희도 그런 취지를 받아들여서 이게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의원님들도 설득하고 그리고 이 조례안을 이제 입법예고 한 다음에 그 의원님들한테 전부 인제 이 멜로 보내드리고 할 생각입니다.”
끝으로 이재준의원이 애청자 여러분과 함께 듣고싶은 노래 그리고 또 하고싶은 이야기 들려드리면서 경기도 의정중계탑 이재준의원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요새 유행하고 있는 ‘걱정말아요. 그대’가 좋은거 같애요. 그 노래 함께 듣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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